김대식 의원,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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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은 기후 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서 일정 양의 비가 올 경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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