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철거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강변역도 50여개 소를 철거하며 생계형인 경우에 한해 조례에 맞춰서 허가했다”며 “거리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 운영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겨 철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 타로거리’에서 만난 한 타로가게 상인들이 광진구청의 철거 작업으로 어질러진 노점 박스 안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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