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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