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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