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행 시도에 맞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며 “과거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했다”고 사과했다.
이번 선고로 최 씨는 사건 발생 61년 만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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