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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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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