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KT와 LG유플러스의 유출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보 주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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