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쿠팡이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 상품별 합의서 명시 ▲판촉행사 사전 협의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 합의서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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