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가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판결을 받아 6개월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제주지법 불법재판 A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A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인해 제주도민 두 여성과 가족, 친구, 동료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며 “사법피해자 2명을 석방하고, 전국법원장회의는 A판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주도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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