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 ~ 병점 ~ 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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