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줄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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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줄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천 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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