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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