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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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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