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개방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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