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저가 출혈 경쟁을 벌여온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입점 업주 '쥐어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와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과 대기업이 상대적 우위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플랫폼 경영자가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평가, 악성 반품 등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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