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평군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