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들이 연말까지 혜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매년 1회 치석제거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검진 및 치석제거 대상 여부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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