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폭로에 명예훼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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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폭로에 명예훼손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성범죄 전력을 폭로하며 격투기 유튜버의 실명을 공개한 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공개 기간이 지난 형사판결문을 다시 영상으로 전체 공개했고,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에도 유사 영상을 반복 게시했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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