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치고 타일 던지고…'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5명 실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밀치고 타일 던지고…'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5명 실형 선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를 받는 서모(6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오씨 역시 법원 정문으로 가는 통로에서 선두에 서서 경찰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경찰 방패를 잡아 흔든 혐의와 법원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