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ARS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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