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와 판매자 간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자금 안전성 확보가 제도화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 청구에 따라 직접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산자금 산정에서 외부 관리, 지급까지 전 과정을 규율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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