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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