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