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지구대 동료들이 함께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자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화면을 캡처해 B씨와 C씨에게 보낸 A씨는 자신도 협박받고 있다고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나 자작극인 것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B씨와 C씨와 같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B씨와 C씨가 함께 근무지를 자주 이탈한다는 생각에 불륜 관계인 것처럼 꾸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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