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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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 사육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산업의 종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재기의 기회를 빼앗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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