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갯바위 등 바닷가와 방파제 등 항포구를 방문하여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족에 따른 추락과 만조 시 고립 등 각종 안전 사고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10일 부안군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낚시인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수면의 여건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낚시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 간출암과 무인도, 어항 구역 내, 공유 수면 내 인공구조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안가 등은 출입을 금지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의 제정으로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부안을 찾는 많은 낚시인들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낚시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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