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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