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징역 1년6개월…"죄의식·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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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징역 1년6개월…"죄의식·반성 없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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