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30대)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생 B(10대)양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알바를 제안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5시54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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