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이며,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 30%)을 1회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제때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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