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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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3,333명에게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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