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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