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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