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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