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을 내렸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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