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처음 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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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처음 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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