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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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유흥 등 향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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