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장관은 지난 1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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