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전통 효 문화를 계승하고 부모 봉양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추석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이번 추석명절 효행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해당 가정의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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