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수당 다시 내"…1인 최대 360만원 토해내는 '이 회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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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수당 다시 내"…1인 최대 360만원 토해내는 '이 회사' 직원들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지급해온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직원들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대상은 공사 직원 1천898명으로, 개인별로 12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2023년 노사 합의를 거쳐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녀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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