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직계비속 살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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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직계비속 살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형법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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