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 즉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해,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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