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는 푸른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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