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오늘 재심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제키스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오늘 재심 선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씨의 재심 선고가 오늘(10일) 이뤄진다.

최씨는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자백 강요,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