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가려던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B양이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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