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볍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준범)는 9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출동한 119 대원들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을 확인했지만 피고인의 안면부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피고인은 응급하게 성형외과적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도로변에 쓰러진 상태에서 의식은 돌아왔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분명했다.또 119 구급대에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도주의 범의를 갖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도주치사죄를 무죄로 선고해 형량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고 당시 과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예견했다고 보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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