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불복 없으면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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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불복 없으면 파산절차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왔다"며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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