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파견자의 미국내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할 현실적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 기존 상용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 B1 비자 소지자의 업무 가능범위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한데, 미국으로 파견가는 단기 숙련공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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