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허가 빌미로 3천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피해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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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허가 빌미로 3천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피해자도 책임"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아내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부동산개발사업 업자 B씨에게 토지개발 허가를 위한 청탁 명목의 3000만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 명의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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