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을 쓴 50대 남성에게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김씨 측은 쌍방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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